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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통신판매업(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사무내용 통신판매업을 휴업·폐업·영업재개 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3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통신판매업 신고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담당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가부결정시기 서류 검토 후
구비서류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폐업의 경우에 한함)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신고서와 일치여부 확인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 수리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5호서식]통신판매업(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서(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1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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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이우선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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