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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문화재매매장부 검인 신청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사무내용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문화재 매매 ·교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구청장에게 검인을 받아야 함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즉시
조회사항 비치대상 없음
공부대조 문화재매매장부 결재권자 담당자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55조제3항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 후 즉시 판단 가능
구비서류 1. 문화재매매장부 검인신청서 1부. 2. 문화재매매장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신고서로 처리
처리흐름도 민원서류 접수(민원여권과) → 서류 검토(문화관광과) → 검인결과 처리
유의사항 매도(매입) 각 대장마다 일련번호 부여여부 확인매도(매입) 각 대장마다 검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장부는 기재를 완료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는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이를 파기하거나 양도하지 못함을 계도
첨부파일 [별지제87호서식]문화재매매장부검인신청서.hwp (14 kb) 전용뷰어
[별지제87호서식]문화재매매장부검인신청서(예시).hwp (3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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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이우선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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