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문화재매매장부 검인 신청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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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문화재 매매 ·교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구청장에게 검인을 받아야 함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문화재매매장부 | 결재권자 | 담당자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55조제3항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후 즉시 판단 가능 | ||||
구비서류 | 1. 문화재매매장부 검인신청서 1부. 2. 문화재매매장부.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신고서로 처리 | ||||||
처리흐름도 | 민원서류 접수(민원여권과) → 서류 검토(문화관광과) → 검인결과 처리 | ||||||
유의사항 | 매도(매입) 각 대장마다 일련번호 부여여부 확인매도(매입) 각 대장마다 검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장부는 기재를 완료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는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이를 파기하거나 양도하지 못함을 계도 | ||||||
첨부파일 |
[별지제87호서식]문화재매매장부검인신청서.hwp (14 kb)
[별지제87호서식]문화재매매장부검인신청서(예시).hwp (3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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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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