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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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 사무임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문화재매매업 폐업대장 | |||||
공부대조 | 문화재매매업 허가대장 | 결재권자 | 담당자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문화재보호법 제79조 | 가부결정시기 | 즉시 | ||||
구비서류 | 1.문화재 매매업 폐업신고서 1부 2.문화재 매매업 허가증 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라 검인받은 문화재매매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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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서류 검토 후 즉시 종결 | ||||||
처리흐름도 | 민원서류 접수(민원여권과) → 서류 검토(문화관광과) → 폐업 수리 | ||||||
유의사항 | 신청민원 구비서류 완비에 대한 검토 신청민원에 대한 요구사항의 법규정에 대한 검토 현장등 관련사항의 조사 및 보고서 작성 · 민원처리 최종결정 | ||||||
첨부파일 |
[별지제88호서식]문화재매매업페업신고서(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hwp (47 kb)
[별지제88호서식]문화재매매업페업신고서(예시)(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hwp (5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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