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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사무내용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 사무임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즉시
조회사항 비치대상 문화재매매업 폐업대장
공부대조 문화재매매업 허가대장 결재권자 담당자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문화재보호법 제79조 가부결정시기 즉시
구비서류 1.문화재 매매업 폐업신고서 1부 2.문화재 매매업 허가증 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라 검인받은 문화재매매장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서류 검토 후 즉시 종결
처리흐름도 민원서류 접수(민원여권과) → 서류 검토(문화관광과) → 폐업 수리
유의사항 신청민원 구비서류 완비에 대한 검토 신청민원에 대한 요구사항의 법규정에 대한 검토 현장등 관련사항의 조사 및 보고서 작성 · 민원처리 최종결정
첨부파일 [별지제88호서식]문화재매매업페업신고서(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hwp (47 kb) 전용뷰어
[별지제88호서식]문화재매매업페업신고서(예시)(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hwp (5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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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이우선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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