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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 처리부서 문화공보과
사무내용 기존의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양수받을 경우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3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없음
공부대조 건축물 관리대장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10,000원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27,000원
근거법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 가부결정시기
구비서류 1 .신고증 2.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 3. 영업소의 면적 등 그밖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시설기준 준수 여부
처리흐름도 민원서류 접수(민원여권과) → 서류 검토(문화관광과) → 신청서 수리 → 등록증 교부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11호서식]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변경신고서(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43 kb) 전용뷰어
[별지제11호서식]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변경신고서(예시).pdf (6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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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이우선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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