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수송시설 확인 신청서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
---|---|---|---|---|---|---|---|
사무내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운송개시전의 수송시설의 확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토지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6,0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시행규칙 제26조 | 가부결정시기 | 현장 조사 후 | ||||
구비서류 | 1. 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빙하는 서류 2.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시설 등의 명칭, 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수송시설 13㎡이상인지 여부 신청자 본인 소유여부 또는 임차시 임차계약 여부 | ||||||
처리흐름도 | 신청→서류 검토→현장조사→확인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서식 11] 수송시설 확인신청서.hwp (0)
(예시) 수송시설 확인 신청서.hwp (0)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 이우선
- 연락처 :
- 051-519-4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