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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수송시설 확인 신청서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사무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운송개시전의 수송시설의 확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7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토지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6,000원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시행규칙 제26조 가부결정시기 현장 조사 후
구비서류 1. 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빙하는 서류 2.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시설 등의 명칭, 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수송시설 13㎡이상인지 여부 신청자 본인 소유여부 또는 임차시 임차계약 여부
처리흐름도 신청→서류 검토→현장조사→확인
유의사항
첨부파일 [서식 11] 수송시설 확인신청서.hwp (0) 전용뷰어
(예시) 수송시설 확인 신청서.hwp (0)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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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이우선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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