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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 신청 처리부서 공원녹지과
사무내용 공원·녹지안에서 공원·녹지 조성에 필요한 시설외의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15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공원·녹지점용허가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국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1항 제40조제1항 가부결정시기 시설기준 적합 여부
구비서류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공원시설 및 녹지의 시설기준 범위내에서 허가
처리흐름도 신청→접수→검토 및 현장 확인→결재→대장 정리→허가증 교부
유의사항
첨부파일 (도시공원, 녹지)점용허가신청서.hwp (0) 전용뷰어
(도시공원, 녹지)점용허가신청서 작성예시(견본).hwp (0)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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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이우선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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