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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농지취득자격증명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사무내용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14일(농지위원회), 7일(농업경영), 4일(주말체험영농)
조회사항 비치대상 발급대장
공부대조 토지대장,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1,000원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농지법」 제8조 가부결정시기 현장조사후
구비서류 1.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합니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농지법 제8조 적합여부 및 농림축산식품부예규 제59호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처리흐름도 신청 →접수→현장확인→검토→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유의사항 ※ 농지취득 후 농지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 / 징역ㆍ벌금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합니다.※ 농업경영 목적 또는 세대합산 농지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경우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첨부파일 [별지제3호서식]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농지법시행규칙).hwp (109 kb) 전용뷰어
[별지제4호서식]농업경영계획서(농지법시행규칙).hwp (54 kb) 전용뷰어
[별지제4호의2서식]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농지법시행규칙).hwp (9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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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이우선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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