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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동물병원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사무내용 동물병원개설 신고사항을 변경할 시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7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영업신고관리대장
공부대조 건축물대장, 토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 가부결정시기 현장확인후
구비서류 1. 신고확인증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수의사법에 의한 시설기준의 적정 여부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접 수▶확 인▶결 재▶신고확인증발급
유의사항 동물병원 개설신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작성예시.hwp (0) 전용뷰어
[서식15]동물병원개설신고사항변경신고서.hwp (1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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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이우선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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