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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영업허가 신청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사무내용 축산물 보관업,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을 할시 신청하는 민원 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8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영업허가관리대장
공부대조 건축물대장, 건강진단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10,000원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54,000원
근거법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가부결정시기 현장 확인 후
구비서류 1.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신청서(집유업만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축산물이 직접 닿지 아니하는 시설을 청소하는 경우가 아닌 축산물의 도살ㆍ처리ㆍ집유ㆍ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4. 작업장에 대하여 작성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대상만 제출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정 여부
처리흐름도 신 청→접 수→서류검토→현장실사 및 시설조사→결재→허가증교부
유의사항 1.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영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할 때에도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2.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허가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축장 구조조정법」,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첨부파일 [별지제16호서식]영업허가신청서.hwp (19 kb) 전용뷰어
[별지제16호서식]영업허가신청서(작성예시).hwp (1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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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우선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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