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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영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사무내용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판매업 휴업(재개업)(폐업) 신고를 할 때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즉시
조회사항 비치대상 영업신고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담당자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32조 및 제36조 제3항 가부결정시기
구비서류 없음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없음
처리흐름도 신 청→접 수→검토→결 재→대장정리
유의사항 1. 도축업과 집유업의 영업자 및 영업신고를 한 자가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 예정일 5일 전까지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별지제21호서식]영업휴업ㆍ재개업ㆍ폐업신고서(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hwp (1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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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이우선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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