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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영업 허가(신고)사항 변경신고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사무내용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영업허가(신고)사항을 변경할 시에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3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영업신고
공부대조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결재권자 과 장
수수료 5,000원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근거법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ㆍ제3항 가부결정시기 현장 확인후
구비서류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축산물운반업,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1.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소재지 또는 시설 변경 시
가.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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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고)> 식육포장처리업
1. 허가증
2.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소재지 변경 시 추가 제출 서류
가.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시설기준의 적정 여부
처리흐름도 신 청→접 수→현장확인→결 재→영업신고필증교부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27호서식]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hwp (45 kb) 전용뷰어
[별지제20호서식]영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신고서)(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hwp (4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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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이우선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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