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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축산물운반업, 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사무내용 축산물운반업, 판매업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을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3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영업신고관리대장
공부대조 토지이용계획서,건축물대장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10,000원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27,000원
근거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가부결정시기 현장확인후
구비서류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2.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축산물의 가공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시설기준의 적정 여부
처리흐름도 신 청→접 수→현장조사→결 재→영업신고필증교부
유의사항 영업신고 전에 반드시 건강진단, 위생교육 이수
첨부파일 [별지제23호서식]영업신고서(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hwp (21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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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이우선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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