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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사무내용 통신판매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3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통신판매업 신고대장
공부대조 통신판매업 신고 결재권자 담 당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가부결정시기 서류 검토 후
구비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통신판매업 신고증(신고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신고서와 일치여부 확인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 수리 → 신고증 변경사항 기재 → 신고증 재교부
유의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인 경우)
첨부파일 [별지제4호서식]통신판매업변경신고서(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5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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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이우선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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