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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노인의료복지시설 폐지·휴지신고 처리부서 사회복지과
사무내용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폐지·휴지신고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4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없음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가부결정시기 필요 시 현장실사 후
구비서류 1.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정) 1부

2.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계획서 1부

3.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등의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

4.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

5. 시설(기관) 설치신고확인증(폐지의 경우에 한정)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폐지 또는 휴지에 따른 시설 이용자에 대한 조치 계획서와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의 타당성 검토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통보
유의사항 폐지 또는 휴지 3개월 전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
첨부파일 [별지제21호서식](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폐지ㆍ휴지신고서.hwp (17 kb) 전용뷰어
[별지제21호서식](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폐지ㆍ휴지신고서(견본).hwp (1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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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이우선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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