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합병 신고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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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사업의 양도·양수, 합병 신고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10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관리사업등록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12,0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55조 제1항,제2항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 제1항 | 가부결정시기 | 서류 심사 후 | ||||
구비서류 |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5. 양수인 명의의 1,000만원이상의 하자보증금 예치증명서·보증보험증권 또는 신용보증기금 보증서(자동차 매매업에 한함)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대표자(임원 포함)의 결격사유 여부 확인 | ||||||
처리흐름도 | 신고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통보 | ||||||
유의사항 | 신고 수리시 양도인의 구 등록증 회수 | ||||||
첨부파일 | [별지제80호서식]자동차관리사업신고서(양도ㆍ양수¸합병)(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hwp (1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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