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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잡지 등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 변경신고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사무내용 잡지 및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 등의 신고내역에 변동사항이 발생 시 변경신고를 하는 민원 사무임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5일(발행인, 편집인 변경 시 20일)
조회사항 발행인, 편집인의 결격사유(발행인, 편집인 변동시) 비치대상 정기간행물등록시스템
공부대조 법인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결재권자 문화관광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등록면허세
근거법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가부결정시기 결격사유 조회 후 결정
구비서류
■ 변경사항이 발행인(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변경)인 경우 1.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정기간행물을 간행하는 법인, 단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변경사항이 편집인인 경우 1.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 변경사항이 인쇄인인 경우 1.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2. 그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 (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변경사항이 발행소인 경우 1. 법인인 경우 :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2. 단체, 개인인 경우 : 가.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나.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기타 :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 제출서류가 중복될 경우 1개 서류만 제출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서류 확인 → 민원 접수 → 확인 → 기안 결재 → 신고수리 → 결과 통보 및 신고증 교부
유의사항 1. 신청내용과 동일여부 확인 2. 발행인 및 편집인 결격사유 있을 시 등록 취소 3. 부실기재 금지
첨부파일 [별지제5호서식]잡지사업변경등록신청서(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hwp (37 kb) 전용뷰어
[별지제6호서식]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변경신고서(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1).hwp (3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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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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