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잡지 등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 신고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
---|---|---|---|---|---|---|---|
사무내용 | 잡지 및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 등을 발간하고자 하는 자가 발생소를 관할하는 구청에 신고를 하는 민원 사무임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25일 | |||
조회사항 | 발행인, 편집인의 결격사유 | 비치대상 | 정기간행물등록시스템 | ||||
공부대조 | 법인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 결재권자 | 문화관광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등록면허세 | ||||||
근거법규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 가부결정시기 | 결격사유 조회 후 결정 | ||||
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 2. 해당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 3. 법인의 정관 1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
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신고인) → 서류 확인 → 정기간행물 등록관리 시스템 가등록 → 민원접수 → 결격사유 조회 → 신고수리(정기간행물 등록관리 시스템 등록) → 기안결재 → 결과 통보 및 신고증 교부 | ||||||
유의사항 | 1. 신청내용과 동일여부 확인 2. 발행인 및 편집인 결격사유 있을 시 등록 취소 3. 부실기재 금지 | ||||||
첨부파일 |
[별지제1호서식]잡지사업등록신청서(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1).hwp (40 kb)
[별지제2호서식]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신고서(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2).hwp (44 kb)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민원여권과
- 연락처 :
- 051-519-4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