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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잡지 등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 신고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사무내용 잡지 및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 등을 발간하고자 하는 자가 발생소를 관할하는 구청에 신고를 하는 민원 사무임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25일
조회사항 발행인, 편집인의 결격사유 비치대상 정기간행물등록시스템
공부대조 법인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결재권자 문화관광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등록면허세
근거법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가부결정시기 결격사유 조회 후 결정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해당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
3. 법인의 정관 1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신고인) → 서류 확인 → 정기간행물 등록관리 시스템 가등록 → 민원접수 → 결격사유 조회 → 신고수리(정기간행물 등록관리 시스템 등록) → 기안결재 → 결과 통보 및 신고증 교부
유의사항 1. 신청내용과 동일여부 확인 2. 발행인 및 편집인 결격사유 있을 시 등록 취소 3. 부실기재 금지
첨부파일 [별지제1호서식]잡지사업등록신청서(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1).hwp (40 kb) 전용뷰어
[별지제2호서식]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신고서(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2).hwp (4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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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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