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 처리부서 | 토지정보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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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개별공시지가 결정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제출에 따라 다시 조사하는 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개별공시지가 의견접수처리대장 | |||||
공부대조 | 지가산정내역서 | 결재권자 | 구청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 가부결정시기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후 | ||||
구비서류 | 의견서 1부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토지특성조사의 정확성 여부,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 토지가격비준표 적용의 적정여부, 인근 토지 공시지가와의 균형여부 | ||||||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현장확인 → 감정평가법인등 검증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결정사항 통보 | ||||||
유의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제7호서식]개별공시지가의견서.hwp (8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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