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한 의견진술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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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한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10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의견진술처리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기안(담당) - 검토(팀장) - 전결(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2항 | 가부결정시기 | 서류 심사 후 | ||||
구비서류 | 1. 범죄의 예방ㆍ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ㆍ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ㆍ수해ㆍ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관련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 서류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ㆍ하차를 돕는 경우 : 복지카드, 장애인 증명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가. 납품차량 : 거래명세서, 운송장, 계약서 등 나. 사고(수습)차량 : 보험사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교통사고 접수원 다. 도난차량 : 도난사실 확인서(경찰서 발급) 라. 음주 단속 등 경찰에 강제된 차량 : 음주운전 적발 내역서 등 마. 현금수송차량 : 현금수송차량 지정 서류 바. 긴급차동차 : 긴급자동차 지정서, 긴급신호 내역 확인서 사. 선거유세차량 : 선관위 등록 확인서 아.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 관련 공문서 자. 고장차량 : 주행중 고장으로 인한 주행 불가상태 입증 서류, 견인 내역서 등 차. 도로변 시설물 응급복구차량 : 관련공문서 카. 모범운전자 : 경찰관 확인한 모범운전자증 사본 타. 운전자의 긴급한 발병 : 의료기관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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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차량도난, 고장, 사고 등 부득이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 기준에 부합되면 과태료 부과 제외-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의견진술결과 실제 운전자가 밝혀지면 질서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 ||||||
처리흐름도 | 의견진술제출 → 접수 → 서류검토 →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 ┍→(부득이한사유) → 부과제외결정 → 결재 → 통보 │ ┕→(부득이한사유 미해당 및 운전자 밝혀짐) → 질서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 ||||||
유의사항 | 의견진술 기한 내 의견진술서 접수, 의견진술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 접수 가능 | ||||||
첨부파일 |
의견진술(이의제기)서서식.hwp (76 kb)
의견진술(이의제기)서서식(예시).hwp (14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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