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참여

인쇄
  • 홈으로
  • 민원&참여
  • 민원편람
  • 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한 의견진술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사무내용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한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10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의견진술처리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기안(담당) - 검토(팀장) - 전결(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2항 가부결정시기 서류 심사 후
구비서류 1. 범죄의 예방ㆍ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ㆍ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ㆍ수해ㆍ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관련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 서류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ㆍ하차를 돕는 경우 : 복지카드, 장애인 증명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가. 납품차량 : 거래명세서, 운송장, 계약서 등
  나. 사고(수습)차량 : 보험사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교통사고 접수원
  다. 도난차량 : 도난사실 확인서(경찰서 발급)
  라. 음주 단속 등 경찰에 강제된 차량 : 음주운전 적발 내역서 등
  마. 현금수송차량 : 현금수송차량 지정 서류
  바. 긴급차동차 : 긴급자동차 지정서, 긴급신호 내역 확인서
  사. 선거유세차량 : 선관위 등록 확인서
  아.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 관련 공문서
  자. 고장차량 : 주행중 고장으로 인한 주행 불가상태 입증 서류, 견인 내역서 등
  차. 도로변 시설물 응급복구차량 : 관련공문서
  카. 모범운전자 : 경찰관 확인한 모범운전자증 사본
  타. 운전자의 긴급한 발병 : 의료기관확인서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차량도난, 고장, 사고 등 부득이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 기준에 부합되면 과태료 부과 제외-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의견진술결과 실제 운전자가 밝혀지면 질서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처리흐름도 의견진술제출 → 접수 → 서류검토 →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 ┍→(부득이한사유) → 부과제외결정 → 결재 → 통보 │ ┕→(부득이한사유 미해당 및 운전자 밝혀짐) → 질서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유의사항 의견진술 기한 내 의견진술서 접수, 의견진술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 접수 가능
첨부파일 의견진술(이의제기)서서식.hwp (76 kb) 전용뷰어
의견진술(이의제기)서서식(예시).hwp (143 kb) 전용뷰어
목록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만족도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