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공유재산 대부 신청 | 처리부서 | 재무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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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공유재산을 대부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20일(감정가격이 필요 없는 경우 10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대부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5,000원(신규), 3,000원(계속)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31조,제32조같은법시행령 제29조,제30조,제31조,제32조 | 가부결정시기 | 현장실태 조사 후 | ||||
구비서류 | 대부신청서 1부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각종 공부확인현황대로 신청하였는지 여부사용목적대로 대부할시 민원발생 여부공용 또는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계획이 있는지의 여부건축물 축조 및 재산의 형질변경 없이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
처리흐름도 | 접수 → 재산실태조사 → 대부가부결정 → 감정의뢰(건물) → 대부결정 및 계약 체결 통지 → 계약 및 대부료 징수 → 계약서 발급 → 대장정리 | ||||||
유의사항 | 영구적 시설물 축조 금지대부 목적에 적합 | ||||||
첨부파일 |
[별지제5호서식]공유재산사용허가(대부)신청서.hwp (36 kb)
[별지제5호서식](예시)공유재산사용허가(대부)신청서.hwp (4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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