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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공유재산 대부 신청 처리부서 재무과
사무내용 공유재산을 대부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20일(감정가격이 필요 없는 경우 10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대부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5,000원(신규), 3,000원(계속)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31조,제32조같은법시행령 제29조,제30조,제31조,제32조 가부결정시기 현장실태 조사 후
구비서류 대부신청서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각종 공부확인현황대로 신청하였는지 여부사용목적대로 대부할시 민원발생 여부공용 또는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계획이 있는지의 여부건축물 축조 및 재산의 형질변경 없이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처리흐름도 접수 → 재산실태조사 → 대부가부결정 → 감정의뢰(건물) → 대부결정 및 계약 체결 통지 → 계약 및 대부료 징수 → 계약서 발급 → 대장정리
유의사항 영구적 시설물 축조 금지대부 목적에 적합
첨부파일 [별지제5호서식]공유재산사용허가(대부)신청서.hwp (36 kb) 전용뷰어
[별지제5호서식](예시)공유재산사용허가(대부)신청서.hwp (4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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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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