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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처리부서 세무2과
사무내용 - 주민세(사업소분) :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단,재단,단체포함)이 매년 8월1일~8월31일까지 신고 납부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상 없음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없음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지방세법제84조의2~제84조의7조,같은법시행령제78조~제85조의5조, 같은법시행규칙제36조~제38조의4조 가부결정시기 없음
구비서류 주민세(사업소분):신고서및건축물명세서(임차사업장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처리흐름도 민원서류 접수(세무2과) → 자진신고 납부
유의사항 법정신고기한내에 무신고(과소신고)시,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됨을 유의
첨부파일 [별지제37호의서식]주민세사업소분(기한내,기한후)신고서.hwp (6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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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이우선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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