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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처리부서 세무2과
사무내용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의 1,000분의 5(0.5%)를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자진 신고납부(단, 최근12개월간 급여총액 평균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상 없음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없음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지방세법제84조의2~제84조의7조,같은법시행령제78조~제85조의5조, 같은법시행규칙제36조~제38조의4조 가부결정시기 없음
구비서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서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처리흐름도 민원서류 접수(세무2과) → 자진신고 납부
유의사항 법정신고기한내에 무신고(과소신고)시,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됨을 유의
첨부파일 [별지제39호의2서식]주민세(종업원분)신고서.hwp (61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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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이우선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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