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 처리부서 | 세무2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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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지방세 과세(납세) 실적을 신청에 의거 증명하는 사무임.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차세대지방세 프로그램 | 결재권자 | 담당자 | ||||
수수료 | 8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지방세기본법 제87조,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7조,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 | 가부결정시기 | 공부대장 확인 및 전산확인으로 판단 | ||||
구비서류 | 1. 본인 및 법인 대표인 경우: 신분증 2. 제3자의 경우 - 개인: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 - 법인: 위임장,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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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요구사항에 대한 공부 확인 혹은 전산 확인 후 증명서 발급 | ||||||
처리흐름도 | 민원서류 접수(세무2과) → 관련공부 대조 확인 → 증명서 발급 | ||||||
유의사항 | 본인이 요구하는 지방세 특정 세목에 대하여 공부대조후 발급세금의 납부여부에 관계없이 발부하되 체납일 경우 체납임을 표기하여 발부 | ||||||
첨부파일 |
서식49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hwp (17 kb)
위임장서식.hwp (1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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