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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처리부서 건설과
사무내용 「국유재산법」 제30조에 의거 행정재산의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려는 자들이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처리기간 20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허가대장
공부대조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면허세
근거법규 국유재산법 제30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 가부결정시기 현장조사, 관계기관 협의 및 검토 후
구비서류

○ 개인: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 법인: 해당법인 대표이사의 신분증

○ 개인의 대리인: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인 본인의 인감 및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법인의 대리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및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이사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공통: 신청서, 사업계획서, 설계도면 등 사용허가에 필요한 사항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사용 목적 및 기간, 사용료, 도면 등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허가,결정 -> 허가서 교부
유의사항 사용수익이 행정재산 본래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 불가
첨부파일 [별지제1호서식]국유재산(사용허가¸대부¸매수)신청서.hwp (21 kb) 전용뷰어
[별지제1호서식]국유재산(사용허가¸대부¸매수)신청서(예시).hwp (51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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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이우선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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