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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 신청 처리부서 건설과
사무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려는 자들이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처리기간 20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정리부
공부대조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신규 5,000원 / 갱신,연장 3,000원 공채매입
면허세
근거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0조,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 가부결정시기 현장조사, 관계기관 협의 및 검토 후
구비서류

○ 개인: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 법인: 해당법인 대표이사의 신분증

○ 개인의 대리인: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인 본인의 인감 및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법인의 대리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및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이사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공통: 신청서, 사업계획서, 설계도면 등 사용허가에 필요한 사항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사용·수익 또는 대부의 목적 및 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도면 등 허가나 대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허가,결정 -> 허가서 교부
유의사항 사용수익이 행정재산 본래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 불가
첨부파일 [별지제5호서식]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대부)신청서.hwp (14 kb) 전용뷰어
[별지제5호서식]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대부)신청서(예시).hwp (1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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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이우선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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