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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소독업의 (휴업,폐업,재개업)신고 처리부서 보건소
사무내용 소독업의 (휴업,폐업,재개업)사항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즉시
조회사항 비치대상 소독업신고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후 즉시
구비서류 1. 소독업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2. 소독업 신고증 원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구비서류검토
처리흐름도 접수 → 서류검토 → 결정 및 민원인통지
유의사항
첨부파일 -작성예시-[서식27]소독업의(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hwp (48 kb) 전용뷰어
[별지제27호서식]소독업의(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hwp (4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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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이우선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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