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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처리부서 보건소
사무내용 소독업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업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7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소독업신고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가부결정시기 현장조사후 판단가능
구비서류 1.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2. 신고증 원본 
3. 변경사항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구비서류 검토, 현장확인 시 변경코자하는 사항 적합여부 확인
처리흐름도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조사 → 결정 및 민원인통지 → 신고증변경교부
유의사항
첨부파일 [작성예시]소독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hwp (16 kb) 전용뷰어
[별지제26호서식]소독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hwp (3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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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이우선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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