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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난임부부시술비지원신청 처리부서 건강증진과
사무내용 난임부부시술비지원신청 접수 및 결정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즉시
조회사항 비치대상 없음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 모자보건법 제11조 가부결정시기 소득기준 확인후
구비서류 1. 난임진단서 원본 2.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3. 사업자등록증명원(필요시)
4.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5. 사실상혼인관계당사자의보조생식동의서(사실혼 관계시)
6. 사실혼확인보증서(사실혼 관계시)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가구원수 산정 ∙ 소득조사
처리흐름도 등록신청서작성 → 접수 → 상담․조사→ 대상자 선정 → 통지
유의사항
첨부파일 사실상혼인관계당사자의보조생식술동의서.hwp (12 kb) 전용뷰어
사실상혼인관계당사자의보조생식술동의서(예시).hwp (112 kb) 전용뷰어
사실혼확인보증서.hwp (12 kb) 전용뷰어
사실혼확인보증서(예시).hwp (112 kb) 전용뷰어
난임부부시술비지원신청서.hwp (79 kb) 전용뷰어
난임부부시술비지원신청서(예시).hwp (8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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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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