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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 처리부서 건강증진과
사무내용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처리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처리기간 14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공부대조 결재권자 건강증진과장
수수료 공채매입
면허세
근거법규 치매관리법 제12조,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 가부결정시기
구비서류
  • 신분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대상자와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증빙서류 필요)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진단 상병코드와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작성시 제출 생략)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치매정책사업안내(보건복지부) 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지침에 근거하여 연령, 진단, 치료,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처리흐름도 신청 -> 검토 -> 결과통보
유의사항 치매진단코드 및 약품명, 소득수준 등 사전 상담 요함
첨부파일 치매치료관리비지원신청서.hwp (75 kb) 전용뷰어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hwp (76 kb) 전용뷰어
치매치료관리비지원신청서등(예시).hwp (90 kb) 전용뷰어
개인정보수집및이용,제공동의서(대상자,가족,후견인).pdf (13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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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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