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 | 처리부서 | 건강증진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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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처리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처리기간 | 14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건강증진과장 | |||||
수수료 | 공채매입 | ||||||
면허세 | |||||||
근거법규 | 치매관리법 제12조,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 | 가부결정시기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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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치매정책사업안내(보건복지부) 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지침에 근거하여 연령, 진단, 치료,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처리흐름도 | 신청 -> 검토 -> 결과통보 | ||||||
유의사항 | 치매진단코드 및 약품명, 소득수준 등 사전 상담 요함 | ||||||
첨부파일 |
치매치료관리비지원신청서.hwp (75 kb)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hwp (76 kb) 치매치료관리비지원신청서등(예시).hwp (90 kb) 개인정보수집및이용,제공동의서(대상자,가족,후견인).pdf (13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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