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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폐기물처리 사업(사업변경)계획 처리부서 자원순환과
사무내용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을 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 신청 전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전국 시·군·구 해당부서 처리기간 30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없음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국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가부결정시기 서류 및 타법 검토
구비서류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 확보 계획을 포함한다) 2.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1.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2. 사업계획 적정여부 - 시설 및 장비 기준 등 -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 적정 여부
처리흐름도 사업계획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타법 저촉 등 검토 → 결재 → 사업계획 적정 여부 통보
유의사항 사업변경 계획의 경우 변경사유 및 내역 첨부
첨부파일 [별지제17호서식]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hwp (70 kb) 전용뷰어
[별지제17호서식]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예시).hwp (7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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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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