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임대 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 처리부서 | 건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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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주택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5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팀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후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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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구비서류 적정여부 | ||||||
처리흐름도 | 민원인 →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통보 | ||||||
유의사항 | 과거5년 이내 임대주택사업에서의 부도 발생 사실 여부 | ||||||
첨부파일 |
[별지제4호서식]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서(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hwp (54 kb)
[별지제4호서식]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서(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작성예시).hwp (6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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