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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 (변경신고) 처리부서 자원순환과
사무내용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신규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10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제3항 가부결정시기 서류 검토 후(타법저촉여부)
구비서류 (설치신고)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목적 1부 2.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 및 운영기간 1부 3.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계획서 1부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합니다)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합니다) 1부 (변경신고)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필증 2.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변경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제3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성상별 적정처리 여부2. 처리시설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충족여부3.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내용의 적정성 검토4. 처리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 가능 여부5. 타법 저촉 여부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수리 여부 통보
유의사항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자는 당해 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전까지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함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
첨부파일 [별지제18호서식]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서¸변경신고서).hwp (49 kb) 전용뷰어
[별지제18호서식]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서¸변경신고서)(예시).hwp (5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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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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