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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 처리부서 자원순환과
사무내용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승인 받거나 신고한 후 처리시설을 가동하기 위함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7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가부결정시기 현장 확인 후
구비서류 1.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 계획서 2. 검사 결과서(소각시설 및 멸균분쇄시설 및 음식물류 처리시설 경우만 제출)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1. 신고서의 기재사항 누락 및 첨부서류 일치 여부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적정 여부3. 유지관리 계획서 적정 여부4. 승인(또는 신고)받은 처리시설 설치 여부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현장 확인 → 결재 → 신고수리 여부통보
유의사항 처리시설을 설치·완료한 후 제출하여야 함
첨부파일 [별지제27호서식]폐기물처분시설또는재활용시설사용개시신고서.hwp (56 kb) 전용뷰어
[별지제27호서식]폐기물처분시설또는재활용시설사용개시신고서(예시).hwp (61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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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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