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 | 처리부서 | 자원순환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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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승인 받거나 신고한 후 처리시설을 가동하기 위함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 가부결정시기 | 현장 확인 후 | ||||
구비서류 | 1.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 계획서 2. 검사 결과서(소각시설 및 멸균분쇄시설 및 음식물류 처리시설 경우만 제출)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1. 신고서의 기재사항 누락 및 첨부서류 일치 여부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적정 여부3. 유지관리 계획서 적정 여부4. 승인(또는 신고)받은 처리시설 설치 여부 | ||||||
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현장 확인 → 결재 → 신고수리 여부통보 | ||||||
유의사항 | 처리시설을 설치·완료한 후 제출하여야 함 | ||||||
첨부파일 |
[별지제27호서식]폐기물처분시설또는재활용시설사용개시신고서.hwp (56 kb)
[별지제27호서식]폐기물처분시설또는재활용시설사용개시신고서(예시).hwp (6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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