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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 신청 처리부서 자원순환과
사무내용 폐기물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증을 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1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수집운반증 발급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3조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 후
구비서류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철도차량이나 선박의 경우에는 운송계약서 1부) 2. 차량의 앞면, 양쪽 옆면 사진 각 1매(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3. 수집·운반 대상업소 현황 1부(공동수집·운반·보관 처리하는 경우에 한함)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1. 신고권자 적정 여부2. 대상 폐기물 적정 여부3. 사용기간 적정 여부
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검토 → 수리여부 통보(차량증 발급)
유의사항 차량증 연장발급의 경우 당초 발급 시 제출한 서류는 구비하지 않음
첨부파일 [별지제68호서식]폐기물수집ㆍ운반증발급신청서.hwp (55 kb) 전용뷰어
[별지제68호서식]폐기물수집ㆍ운반증발급신청서(예시).hwp (61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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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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