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 신청 | 처리부서 | 자원순환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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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폐기물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증을 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1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수집운반증 발급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3조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후 | ||||
구비서류 |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철도차량이나 선박의 경우에는 운송계약서 1부) 2. 차량의 앞면, 양쪽 옆면 사진 각 1매(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3. 수집·운반 대상업소 현황 1부(공동수집·운반·보관 처리하는 경우에 한함)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1. 신고권자 적정 여부2. 대상 폐기물 적정 여부3. 사용기간 적정 여부 | ||||||
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검토 → 수리여부 통보(차량증 발급) | ||||||
유의사항 | 차량증 연장발급의 경우 당초 발급 시 제출한 서류는 구비하지 않음 | ||||||
첨부파일 |
[별지제68호서식]폐기물수집ㆍ운반증발급신청서.hwp (55 kb)
[별지제68호서식]폐기물수집ㆍ운반증발급신청서(예시).hwp (6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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