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불놓기 허가 | 처리부서 | 공원녹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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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산림 또는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5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산림보호법 법률 제34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3항 | 가부결정시기 | 현지 확인 후 | ||||
구비서류 | 신청서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사전 산불예방 시설 설치여부 확인 | ||||||
처리흐름도 | 신청→접수→확인→허가증 | ||||||
유의사항 | 마을별 공동 불놓기 원칙사전 산불예방 시설 설치진화장비 확충 | ||||||
첨부파일 | [별지제12호서식]불놓기허가신청서.hwp (1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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