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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비료생산업 신고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사무내용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경우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14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등록대장
공부대조 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35,000원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67,500원
근거법규 「비료관리법」 제11조 가부결정시기 현장확인후
구비서류 1. 건물 및 시설배치도 1부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3.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비료의 명칭별로 작성하되, 별첨양식에 따라 작성하십시오)
4.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1부
5. 재배시험성적서 1부(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비료관리법 상 시설기준 및 비료의 적합 여부
처리흐름도 신 청→서류검토→현장확인→적합여부검토→등록증교부
유의사항 1. 100㎡이상의 비료 보관창고 필수(부산물비료 생산업의 경우 제외) 2. 비료별 생산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 설치 3. 복합비료의 경우 원료의 명칭과 화학분자식을 구체적으로 표기
첨부파일 [별지제8호서식]비료생산업등록신청서.hwp (49 kb) 전용뷰어
[작성예시]비료생산업등록신청서.hwp (5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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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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