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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비료수입업 신고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사무내용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경우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7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신고대장
공부대조 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30,000원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67,500원
근거법규 「비료관리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가부결정시기 신청서류 적정여부 검토후
구비서류 1.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비료의 명칭별로 작성하되, 별첨 양식에 따라 작성하십시오) 2.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분석성적서 1부 3. 재배시험성적서 1부(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1. 비료공정규격의 적합여부2. 검사성적서 적정여부3. 신청 구비서류 적정여부
처리흐름도 비료수입업신고→신청서류적정여부검토→신고업수리→신고증교부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13호서식]비료수입업신고서.hwp (43 kb) 전용뷰어
[작성예시]비료수입업신고서.hwp (8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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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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