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비료수입업 신고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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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경우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신고대장 | |||||
공부대조 | 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30,0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67,500원 | ||||||
근거법규 | 「비료관리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 가부결정시기 | 신청서류 적정여부 검토후 | ||||
구비서류 | 1.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비료의 명칭별로 작성하되, 별첨 양식에 따라 작성하십시오) 2.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분석성적서 1부 3. 재배시험성적서 1부(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1. 비료공정규격의 적합여부2. 검사성적서 적정여부3. 신청 구비서류 적정여부 | ||||||
처리흐름도 | 비료수입업신고→신청서류적정여부검토→신고업수리→신고증교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13호서식]비료수입업신고서.hwp (43 kb)
[작성예시]비료수입업신고서.hwp (8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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