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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농약 판매업 등록, 변경 신청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사무내용 농약 판매업을 등록, 변경하고자 하는경우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4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농약판매업등록대장
공부대조 건축물대장,토지등기사항증명서 결재권자 과 장
수수료 10,000원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27,000원
근거법규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 가부결정시기 현장확인후
구비서류 <등록 시>
1.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1부(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의 명세서 1부
3.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소포장농약 판매업의 경우 보관창고에 대한 서류는 제외합니다)
4.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변경등록 시>
1. 등록증 1부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농약관리법에 따른 세부시설기준
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접 수→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등록증 발급(재발급)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4호서식]농약판매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hwp (57 kb) 전용뷰어
[작성예시]농약판매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hwp (5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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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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