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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사무내용 동력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고무보트)를 취득하여 등록 후 변경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3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1,500원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취득세 - 가액의 2/100(매매, 증여시)
근거법규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제9조 가부결정시기 서류 검토 후
구비서류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안전검사증 사본 4.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5. 대리 신청 시 소유자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인감날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등록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 30일이내 신고 ○ 매매·증여 등으로 소유권 변경 확인 ○ 소유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기구명칭, 용도 변경 확인 ○ 법 제15조에 따른 변경 확인
처리흐름도 신 청→접 수→서류검토→결 재→등록증교부
유의사항 1. 등록신청 사항에 거짓이 있는 경우 등록이 거부됩니다. 2. 수상레저기구의 구조와 장치가 검사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등록이 거부됩니다.
첨부파일 [별지제9호서식]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사항변경신청서(수상레저기구의등록및검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9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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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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