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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승인(변경승인)신청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사무내용 공장건축 면적 500㎡이상의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7일(의제없을시)
조회사항 비치대상 공장등록대장(전산관리)
공부대조 건축물관리대장, 결재권자 일자리경제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27,000원~67,500원
근거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가부결정시기
구비서류 1.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변경승인신청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2.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허가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따른 첨부 서류 1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도시계획 등에 따른 용도지역, 건축물용도 (건축법 및 국토법상 적합성 검토)제조시설 중 환경관련법에 의한 환경배출 시설을 설치하는지 여부의제처리 시한이 없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승인
처리흐름도 신 청 → 접 수 → 실무종합심의 → 결 재 → 승인, 통보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5호서식]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승인¸변경승인)](신청)서.hwp (21 kb) 전용뷰어
[별지제2호의2서식]사업계획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3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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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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