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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공장 등록(등록변경, 부분등록, 건축물등록) 신청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사무내용 공장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7 일(의제없을시)
조회사항 비치대상 공장등록대장(전산관리)
공부대조 건축물관리대장, 결재권자 일자리경제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27,000원
근거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가부결정시기 실무종합심의 후
구비서류 1. 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 및 구비 서류) 2. 등록신청의 경우 -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등록변경신청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건축물 용도 및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확인환경관련법령 등의 저촉여부
처리흐름도 신 청 → 접 수 → 실무종합심의 → 결 재 → 등록, 통보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2호의2서식]사업계획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33 kb) 전용뷰어
[별지제9호서식]공장(등록¸등록변경¸부분등록¸건축물등록)신청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6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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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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