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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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담당자 | ||||
수수료 | 1,5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제10조 | 가부결정시기 | 서류 검토 후 | ||||
구비서류 |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2. 수상사고 등의 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서류(동력수상레저기구가 멸실되거나 수상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도난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서류(동력수상레저기구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경우만 해당한다) 4.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용 폐지 또는 수상레저활동 목적 외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동력수상레저기구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경우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5.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에 대한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해당 등록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6.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수출신고필증 등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수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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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대장 | ||||||
처리흐름도 | 신 청→접 수→서류검토→결재→말소통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10호서식]동력수상레저기구말소등록신청서(수상레저기구의등록및검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10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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