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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사무내용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3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없음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담당자
수수료 1,500원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제10조 가부결정시기 서류 검토 후
구비서류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2. 수상사고 등의 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서류(동력수상레저기구가 멸실되거나 수상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도난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서류(동력수상레저기구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경우만 해당한다)
4.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용 폐지 또는 수상레저활동 목적 외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동력수상레저기구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경우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5.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에 대한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해당 등록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6.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수출신고필증 등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수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대장
처리흐름도 신 청→접 수→서류검토→결재→말소통지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10호서식]동력수상레저기구말소등록신청서(수상레저기구의등록및검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10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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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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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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