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공중위생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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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공중위생영업을 신고한 자가 영업신고증을 분실·훼손 등의 경우 신청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신고관리대장 | |||||
공부대조 | 신고대장 | 결재권자 | 담당자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제5항 | 가부결정시기 | 즉시 | ||||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와 신고인의 성명이나 생년월일이 변경된 때에만 해당합니다)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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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영업신고증 재발급 | ||||||
유의사항 | 대표자 본인 신분증 확인을 요함 | ||||||
첨부파일 |
[별지제4호서식]영업신고증재교부신청서(작성예시).hwp (40 kb)
[별지제4호서식]영업신고증재교부신청서(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hwp (3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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