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참여

인쇄
  • 홈으로
  • 민원&참여
  • 민원편람
  • 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사무내용 집단급식소 명칭, 설치운영자의 성명,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처리기간 즉시
조회사항 비치대상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공채매입
면허세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7항 가부결정시기 즉시
구비서류 1. 소재지 변경 가.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증 1부 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소재지 외의 변경 가.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1부 나. 변경된 사항에 관한 변경내역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1. 소재지 변경 가. 건축물대장 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다.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2. 소재지 외의 변경 가. 건축물대장 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결재 → (신고사항 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실시) → 신고증 발급
유의사항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신고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첨부파일 [별지제71호서식]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신고사항변경신고서(작성예시).hwp (62 kb) 전용뷰어
[별지제71호서식]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신고사항변경신고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1).hwp (60 kb) 전용뷰어
목록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만족도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