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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식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사무내용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권리를 증빙하는 서류첨부)그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즉시
조회사항 비치대상 신고,허가관리대장
공부대조 행정처분사항등 결재권자 담당자
수수료 9,300원 공채매입
면허세 27,000~67,500원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9조 제3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가부결정시기 즉시
구비서류 1. 영업신고증이나 영업허가증 1부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교육이수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4.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 5.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1. 영업신고증이나 영업허가증 1부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교육이수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4.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 5.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5.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각1부(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6.「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유의사항
첨부파일 영업양도,양수계약서.hwp (11 kb) 전용뷰어
위임장.hwp (14 kb) 전용뷰어
영업양도_양수계약서(작성예시).hwp (54 kb) 전용뷰어
위임장(작성예시).hwp (42 kb) 전용뷰어
[별지제49호서식]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작성예시).hwp (61 kb) 전용뷰어
[별지제49호서식]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hwp (5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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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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