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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미성년후견 개시신고서 처리부서 민원여권과
사무내용 친권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리 할 수 있는 자를 지정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조회사항 비치대상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공부대조 가족관계등록부 결재권자 담당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가족관계의등록에관한법률제80조,제83조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후
구비서류 1. 후견인 개시신고서 1부
2. 선정후견시 법원판결문 및 확정증명서 각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후견인의 적정성 여부 후견인이 된 자의 취임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여부
처리흐름도 신고서접수 →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유의사항 신고자 : 후견인으로 지정된 자 후견인 취임일로부터 1월이내 신고
첨부파일 미성년후견개시신고서(견본).hwp (36 kb) 전용뷰어
미성년후견,후견감독개시신고서.hwp (1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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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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