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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사무내용 발주자는 석면해제 제거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 2호 서식의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15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처리기간 7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공부대조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환경부 고시 제2020-264호 제5조 가부결정시기
구비서류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1]석면해체작업감리완료보고서((환경부)석면해체작업감리인기준).hwp (17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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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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