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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관리대상기기등 신고(변경신고 포함)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사무내용 절연유가 함유된 전기기기의 신규 설치 또는 절연유(PCBs-2ppm이상 함유한 절연유)교체, 관리대상기기의 폐기등에 관한 업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처리기간 7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공부대조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면허세
근거법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제24조의2 가부결정시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신고서 1부(별지 제8호 서식), 신고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증명서(변경신고의 경우만 제출)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 신고(변경신고)서 기재사항 적정 및 누락여부 확인 나.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 농도 분석서(변압기만 해당) 첨부확인
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 및 심사(환경위생과) -> 결과통보(민원여권과)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8호서식]관리대상기기등(신고서¸변경신고서)(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시행규칙).hwp (1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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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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