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개명신고 | 처리부서 | 민원여권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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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 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 신고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 |||||
공부대조 | 가족관계등록부 | 결재권자 | 담당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제99조 | 가부결정시기 | 신고서 심사 후 | ||||
구비서류 | 1. 개명신고서 1부 2. 개명허가 결정 등본(판결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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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신고인의 자격 적정 여부 | ||||||
처리흐름도 | 민원인 신청→ 접수→서류 검토→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
유의사항 | 신고자:개명자(미성년자일 경우 부, 모 신고 가능), 개명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1월 이내 신고(미신고 시 과태료 처분) | ||||||
첨부파일 |
개명신고서.hwp (16 kb)
개명신고서예시.hwp (5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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