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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개명신고 처리부서 민원여권과
사무내용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 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 신고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조회사항 비치대상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공부대조 가족관계등록부 결재권자 담당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제99조 가부결정시기 신고서 심사 후
구비서류 1. 개명신고서 1부
2. 개명허가 결정 등본(판결문)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신고인의 자격 적정 여부
처리흐름도 민원인 신청→ 접수→서류 검토→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유의사항 신고자:개명자(미성년자일 경우 부, 모 신고 가능), 개명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1월 이내 신고(미신고 시 과태료 처분)
첨부파일 개명신고서.hwp (16 kb) 전용뷰어
개명신고서예시.hwp (5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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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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