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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고 처리부서 민원여권과
사무내용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진정한 신분관계와 부합되지 아니한 때 잘못된 기록을 정정하고자 하는 신고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조회사항 비치대상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공부대조 가족관계등록부 결재권자 담당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04조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후
구비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고서 1부
2.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 1부
3.. 확정증명서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신고인의 자격적정 여부 잘못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의 판단
처리흐름도 신고서접수 →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유의사항 신고자: 사건당사자, 소제기자 등 판결 허가인경우 1월이내 신고(미신고시 과태료처분)
첨부파일 등록부정정신고서(견본).hwp (21 kb) 전용뷰어
등록부정정신청서.hwp (3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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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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